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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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5-0…1
15-0…1 【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의 정도 】
법 제15조 단서에서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5-0…2
15-0…2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법 제15조 단서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5-0-1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담보 제공
15-0-1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담보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3 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법 제 14 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 제 18 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