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성실납세자이거나 압류를 미뤄 주면 사업을 이어 가며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압류·매각을 유예하고 필요하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성실납세자이거나 압류를 미뤄 주면 사업을 이어 가며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압류·매각을 유예하고 필요하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 위임: 시행령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⑤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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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