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4조
【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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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4-0…1
34-0…1 【 수색한 경우 】
압류를 수색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에 법 제35조(수색)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한 뜻과 수색의 목적 및 장소를 부기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4-0…2
34-0…2 【 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
압류조서는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4-0…3
34-0…3 【 동산 또는 유가증권 】
①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동산은 「민법」 제99조 제2항(동산)에 따른 동산 중 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1항에 따른 선박과 동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34-0…4
34-0…4 【 보전압류의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납세자를 체납자로 보아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