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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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0…1
61-0…1 【 참가압류의 제한 】
관할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1-0…2
61-0…2 【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
참가압류 후 참가압류한 국세에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감액을 즉시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1-0-1
참가압류의 제한
61-0-1 참가압류의 제한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 3 자의 권리의 목적 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 ○ 참가압류의 절차 참가압류통지 참가압류통지 등
- 집행기준집행기준 61-0-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61-0-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증감 참가압류 후 참가압류한 국세에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감액을 즉시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52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참고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비교 구 분 항 목 교부청구 참가압류 공통점 선행압류기관의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의 효과 배당요구 배당요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