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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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0…1
28-0…1 【 제3자의 소유권주장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하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0…2
28-0…2 【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압류해제 】
법 제28조 제5항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8-0-1
제3자의 소유권 주장
28-0-1 제 3 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 3 자는 그 재산의 매각 5 일 전까 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 3 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 3 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