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1
31-0…1 【 재산의 귀속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 제8조 참조) 3. 등기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10
31-0…10 【 압류 전의 납부 촉구 】
독촉장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개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11
31-0…11 【 야간, 휴일의 압류 】
세무서장은 야간,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12
31-0…12 【 양도담보재산 】
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재산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13
31-0…13 【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등 】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의 취득으로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한 같다. 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14
31-0…14 【 가등기된 재산 】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15
31-0…15 【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 제100조 제2항 참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16
31-0…16 【 보험에 가입된 재산 】
압류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 등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17
31-0…17 【 담보물처분의 경우와 압류 】
법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및 영 제22조 제2항 제1호(납세담보물의 매각)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요하지 아니하며, 법 제66조(공매) 이하의 공매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18
31-0…18 【 압류의 효력 】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국가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2
31-0…2 【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3
31-0…3 【 재산의 소재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를 준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4
31-0…4 【 재산의 금전적 가치 】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예 :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5
31-0…5 【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또는 「수표법」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에 따르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민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7
31-0…7 【 부과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
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국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8
31-0…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및 동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동법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하지 못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1-0…9
31-0…9 【 재산의 선택 】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 기본통칙기본통칙 31-29…1
31-29…1 【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 (「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1
압류의 요건 및 절차
31-0-1 압류의 요건 및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1. 납세자가 법 제 10 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 9 조제 2 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10
재산의 선택
31-0-10 재산의 선택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11
야간, 휴일의 압류
31-0-11 야간 , 휴일의 압류 세무서장은 야간 ,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 2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2
재산의 귀속
31-0-2 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②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 「 민법 」 제 197 조 참조 ) 2. 등록공사채 등 … 등록명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3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31-0-3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 (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 「 민법 」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4
재산의 소재
31-0-4 재산의 소재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 ②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5 조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를 준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5
재산의 금전적 가치
31-0-5 재산의 금전적 가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 예 : 연주를 하는 것 등 ) 또는 부작위 ( 예 : 경업금지 ) 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6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31-0-6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②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1.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 「 어음법 」 제 11 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 ) 또는 「 수표법 」 제 14 조 ( 당연한 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7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31-0-7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8
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31-0-8 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과세에 관한 처분 ,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 심사 , 심판의 청구 , 소송 등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국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1-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31-0-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 대하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4 조 (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및 같은 법 제 58 조 (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와 같은 법 제 140 조 ( 벌금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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