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4-0…1
84-0…1 【 매수인 결정의 조건 】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결정한다. 1. 매수인으로 결정하려는 자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 이상이고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 2. 공매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매보증을 납부한 자일 것 3. 법 제80조(매수인의 제한) 및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또는 기타 법령에 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84-0…2
84-0…2 【 매각구분별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공매재산의 매각구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일괄입찰을 매각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일괄입찰가액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하고 개별매각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개별입찰가액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4-0…3
84-0…3 【 매각결정 】
법 제84조에서 “매각결정”이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에 대하여 그 매수신청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4-0…4
84-0…4 【 매각결정의 효과 】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국세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와 최고가 매수신청인 등 매수인이 될 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4-0…5
84-0…5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84조 제4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매각재산가액의 고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7일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4-0-1
매각결정의 효과
84-0-1 매각결정의 효과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 「 국세기본법 」 제 42 조의 양도담보권자 ,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 와 최고가 매수신청인 등 매수인이 될 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4-0-2
매수신청인 결정의 조건
84-0-2 매수신청인 결정의 조건 법 제 84 조 제 1 항에 따른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결정한다 . 1. 매수인으로 결정하려는 자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 이상이고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 2. 공매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매보증을 납부한 자일 것 3. 법 제 80 조 ( 매수인의 제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84-0-3
매각구분별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84-0-3 매각구분별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법 제 8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공매재산의 매각구분별로 결정한다 . 따라서 일괄입찰을 매각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일괄입찰가액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울 결정하고 개별 매각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개별입찰가액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