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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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0…1
42-0…1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법 제42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1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42-0-1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의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 이라 함은 일직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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