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 참여자에게 공예정가격의 10% 이상을 보증으로 받을 수 있고, 낙찰 못 한 사람은 돌려받지만 낙찰자가 계약을 안 하면 체납액에 충당해요.공매 참여자에게 공예정가격의 10% 이상을 보증으로 받을 수 있고, 낙찰 못 한 사람은 돌려받지만 낙찰자가 계약을 안 하면 체납액에 충당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전
국공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1-0…2 · 71-0…2 【 공매보증의 반환 】
관할 세무서장은 모든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법 제71조에 의하여 받은 공매보증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