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며 받은 공매보증금이나 매수대금은 지체 없이 세무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넘기거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했다면 그 사실도 바로 알려야 해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며 받은 공매보증금이나 매수대금은 지체 없이 세무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넘기거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했다면 그 사실도 바로 알려야 해요.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전의 배분은 제외한다)를 대행하여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매보증금 또는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매수대금 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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