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면 의뢰서를 보내고 체납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하며, 의뢰 전에 매각 적절성 분석도 맡길 수 있어요.세무서장이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면 의뢰서를 보내고 체납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하며, 의뢰 전에 매각 적절성 분석도 맡길 수 있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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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