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이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해도 연장·유예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요.사업이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해도 연장·유예 기간 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요.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 위임: 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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