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재산을 팔지 않기로 정하면, 세무서장이 최고가 매수신청인(경우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해요.압류재산을 팔지 않기로 정하면, 세무서장이 최고가 매수신청인(경우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법 제8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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