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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