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된 동산을 쓰거나 수익하려면 세무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보전에 지장이 없는지 조사해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 줘요.압류된 동산을 쓰거나 수익하려면 세무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내야 하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보전에 지장이 없는지 조사해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 줘요.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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