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에 맡기기 전엔 1개월 안에 내라고 미리 알리고, 맡긴 뒤엔 바로 통지하며,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지면 위탁을 즉시 철회해야 해요.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에 맡기기 전엔 1개월 안에 내라고 미리 알리고, 맡긴 뒤엔 바로 통지하며,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지면 위탁을 즉시 철회해야 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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