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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