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9조
【교부청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9-0…1
59-0…1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
법 제59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2. 납세보증인의 국세 3. 법 제31조 제2항의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국세 4.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 5. 법 제105조의 압류·매각 유예와 관련된 국세
- 기본통칙기본통칙 59-0…2
59-0…2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사집행법」 제220조 참조)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제84조 제1항 참조) 3. 금전채권
- 기본통칙기본통칙 59-0…3
59-0…3 【 교부청구의 제한 】
관할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9-0…4
59-0…4 【 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 및 감액 】
관할 세무서장은 교부청구 사유 진행중 교부청구한 국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9-0…5
59-0…5 【 교부청구의 효과 】
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강제징수,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9-0-1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59-0-1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1.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2. 납세보증인의 국세 3. 법 제 31 조 제 2 항의 확정전보전압류에 관련된 국세 4. 법 제 13 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 5. 법 제 105 조의 압류 ・ 매각의 유예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59-0-2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59-0-2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 교부청구 사유 교부청구 시기 1. 「 민사집행법 」 제 189 조 제 2 항의 유체동산에 대 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매기일의 종료시 ( 「 민사집행법 」 제 220 조 참조 ) 2. 부동산에 대한 강
- 집행기준집행기준 59-0-3
교부청구의 제한과 효과
59-0-3 교부청구의 제한과 효과 ①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 3 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59-0-4
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과 감액
59-0-4 교부청구 후 국세의 증액과 감액 세무서장은 교부청구 사유 진행 중 교부청구한 국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