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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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0…1
80-0…1 【 체납자 】
법 제80조에서 “체납자”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0-0-1
매수인의 제한
80-0-1 매수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 하지 못한다 . 1. 체납자 제 3 장 강제징수 _ 57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 같은 법 제 29 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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