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채권을 압류할 때는 체납액만큼만 압류하는 게 원칙이고, 국세보다 앞서는 질권이 있어 징수가 불확실하면 채권 전액도 압류할 수 있어요.채권을 압류할 때는 체납액만큼만 압류하는 게 원칙이고, 국세보다 앞서는 질권이 있어 징수가 불확실하면 채권 전액도 압류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53-0…1 · 53-0…1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53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자력상태가 그 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국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