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입찰 공매에서는 입찰서를 개찰 전에 내고, 최고가 신청자가 낙찰자가 되며 같은 가격이면 추첨해요.입찰 공매에서는 입찰서를 개찰 전에 내고, 최고가 신청자가 낙찰자가 되며 같은 가격이면 추첨해요.
공매를 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ㆍ주소ㆍ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각각 적힌 매수신청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제3항 후단을 적용할 때 해당 매수신청인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2-0…2 · 82-0…2 【 개찰방법 】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입찰서의 제출을 마감한 후 공매공고에 기재한 장소 및 일시에 공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
82-0…3 · 82-0…3 【 개찰의 입회 】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개찰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개찰의 장소에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세무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