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8-0…1
58-0…1 【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
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압류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제3자가 보관중인 압류재산은 법 제5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이란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말하며,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이인도를 포함한다. (「민법」 제188조 제2항 참조) ② 압류를 해제하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58-0…2
58-0…2 【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
압류를 해제하는 재산에 타기관으로부터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의 인도는 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8-0…3
58-0…3 【 채권증서등의 인도 】
① 채권 등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압류 당시 필요에 의하여 점유한 채권에 관한 증서 또는 권리에 관한 증서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② 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당해 동산에 관하여 법 제4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봉인, 기타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58-0-1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58-0-1 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압류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제 3 자가 보관중인 압류재산은 법 제 58 조 제 3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반환이란 점유의 이전 , 즉 인도를 말하며 ,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이인도를 포함한다 . (
- 집행기준집행기준 58-0-2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58-0-2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압류를 해제하는 재산에 타기관으로부터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의 인도는 법 제 62 조 제 3 항 ( 참가압류기관에 대한 압류해제의 통지 등 )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8-0-3
채권증서 등의 인도
58-0-3 채권증서 등의 인도 ① 채권 등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압류당시 필요에 의하여 점유한 채권에 관한 증서 또는 권리 에 관한 증서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 50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② 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당해 동산에 관하여 법 제 49 조 제 1 항 후단규정에 의하여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