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수인이 대금이나 차액을 내지 않거나, 매수인 동의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고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알려요.매수인이 대금이나 차액을 내지 않거나, 매수인 동의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고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알려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86-0…1 · 86-0…1 【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
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매수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체납자 등)에게도 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