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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