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2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2-0…1
112-0…1 【 허가등을 받은 사업 】
법 제112조에서 “허가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2-0…2
112-0…2 【 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
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허가등을 받은 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3회 이상 체납”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12-0-1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112-0-1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 등 (" 허가등 ") 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 집행기준집행기준 112-0-2
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112-0-2 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법 제 112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3 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허가등을 받은 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 2 차 납세의무 , 납세보증인의 의무 , 연대납세의무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112-0-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112-0-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 112 조 제 1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납세자에게 법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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