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체납액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