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5조
【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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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5-0…1
75-0…1 【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법 제75조에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는 지상권・지역권 및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5-0…2
75-0…2 【 공매통지서의 송달 】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대판 63누 156호, 1964. 8. 9 판결 참조)
- 집행기준집행기준 75-0-1
공매 통지
75-0-1 공매 통지 ① 법 제 75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에는 지상권 ・ 지역권 ・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 . ②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 11 조 ( 공시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