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을 압류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재산을 압류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40-0…1 · 40-0…1 【 우선권자 】
법 제40조 제2항에서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