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9조

담보의 평가

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