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1
52-0…1 【 추심의 책임 】
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2
52-0…2 【 채권의 대위행사 】
52-0…2 【 채권의 대위행사 】 법 제52조 제2항의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한다”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의 지위에서 그 채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3
52-0…3 【 대위의 범위 】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4
52-0…4 【 효력발생의 시기 】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5
52-0…5 【 이행의 금지 】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규칙 별지 제46호서식(갑))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6
52-0…6 【 상계의 금지 】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민법」 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相計適狀)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7
52-0…7 【 채권의 양도등 】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8
52-0…8 【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
제3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536조 참조) 또는 제3채무자 혹은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380조 내지 제386조 참조)에는 압류 후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2-0…9
52-0…9 【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
①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관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
- 기본통칙기본통칙 52-42…1
52-42…1 【 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
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영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동법 제1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1
채권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52-0-1 채권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 44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2
이행의 금지
52-0-2 이행의 금지 제 3 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 3 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 사례 ( 구 ) 국세징수법 제 41 조에 의한 채권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3
상계의 금지
52-0-3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 3 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 다 . 1. 제 3 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 「 민법 」 제 498 조 참조 ) 2. 제 3 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4
채권의 양도 등
52-0-4 채권의 양도 등 제 3 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 면제 ,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 3 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5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52-0-5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제 3 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경우 ( 「 민법 」 제 536 조 참조 ) 또는 제 3 채무자 혹은 제 3 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 ( 「 민법 」 제 380 조 내지 제 386 조 참조 ) 에는 압류 후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6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52-0-6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①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 ( 轉付命令 ) 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 ( 「 민사집행법 」 제 227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통지절차 ) 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7
대위의 범위
52-0-7 대위의 범위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0-8
추심의 책임
52-0-8 추심의 책임 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가는 「 국가배상법 」 에 따라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