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
51-0…1 【 채권 】
① 법 제5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 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추심할 수 없는 권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0
51-0…10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11
51-0…11 【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 】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2
51-0…2 【 채무자의 범위 】
법 제51조 제1항의 “제3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3
51-0…3 【 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
2인 이상의 채무자가 있는 채권으로 이들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민법」 제414조 참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4
51-0…4 【 보증인이 있는 채권 】
①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압류와 동시에 보증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별개로 압류한다. ②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보증인은 「민법」에 따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37조 참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5
51-0…5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52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6
51-0…6 【 보증금에 대한 압류 】
물건의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료,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임대차계약이 계속중인 기간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또 계약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7
51-0…7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
채무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기한을 지정(「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함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이행을 할 것을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8
51-0…8 【 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이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의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0…9
51-0…9 【 채권증서의 점유 】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의 압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를 점유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
채권
51-0-1 채권 ① 법 제 51 조에서 “ 채권 ” 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 며 ,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 하는 것 ( 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 및 당사자 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10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51-0-10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 상법 」 제 335 조 제 3 항 후단 ( 회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2
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51-0-2 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2 인 이상의 채무자가 있는 채권으로 이들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를 제 3 채무자로 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 경우에 제 3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도 「 민사집행법 」 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3
보증인이 있는 채권
51-0-3 보증인이 있는 채권 ①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압류와 동시에 보증인을 제 3 채무자로 하여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별개로 압류한다 . ②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보증인은 「 민법 」 에 따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 을 가진다 . 다만 ,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있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4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51-0-4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 「 민법 」 제 348 조 , 「 부동산등기법 」 제 3 조 제 5 호 ・ 제 5 조 , 제 52 조 참조 ).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세무서장은 그 저당권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5
보증금에 대한 압류
51-0-5 보증금에 대한 압류 물건의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료 ,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 1. 임대차계약이 계속중인 기간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또 계약종료시 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금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6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51-0-6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채무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기한을 지정 ( 「 민법 」 제 387 조 제 2 항 참조 ) 함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이행을 할 것을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하여 야 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43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7
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51-0-7 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 3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이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 의 종류별로 각각의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8
채권증서의 점유
51-0-8 채권증서의 점유 세무서장은 채권의 압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를 점유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0-9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51-0-9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 갈음하여 ”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 위하여 ”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 대물 변제가 아님 )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 집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51-42-1
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51-42-1 제 3 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영 제 42 조 제 2 항 ( 채권자대위소송제기 ) 에 따라 제 3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제 3 조 (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및 동법 제 13 조 ( 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