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① 매수신청인은 법 제7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공채등(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記名者)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