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나 지자체에서 대금을 받을 때도 특정 수의계약이거나,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거나, 체납세액을 대금으로 전부 납부하는 등의 경우엔 납세증명서를 안 내도 돼요.국가나 지자체에서 대금을 받을 때도 특정 수의계약이거나,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거나, 체납세액을 대금으로 전부 납부하는 등의 경우엔 납세증명서를 안 내도 돼요.
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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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