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