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1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