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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이나 국세청장이 시설·능력·자본금 등을 보고 지정한 곳이에요. 납부 대행 수수료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승인해요.국세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이나 국세청장이 시설·능력·자본금 등을 보고 지정한 곳이에요. 납부 대행 수수료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승인해요.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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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