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를 풀 때는 부동산이면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이면 별지 제28호서식(을) 통지서로 알려야 해요.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를 풀 때는 부동산이면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이면 별지 제28호서식(을) 통지서로 알려야 해요.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