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홈채팅세무사찾기법령·기준서Q&A자료실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세무사찾기법령·기준서Q&A자료실블로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납부서제3조납부고지서제4조영수증서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제7조독촉장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제10조위탁 수수료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제18조담보의 제공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제21조납세담보 해제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제25조압류 통지제26조압류조서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제28조수색조서제29조신분증 등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제45조압류 해제 조서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제48조교부청구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제50조참가압류 통지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제54조수의계약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제58조질권설정서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60조공매통지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제62조공매재산명세서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제64조입찰서제65조입찰조서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제73조배분계산서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제79조수의계약 대행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제80조서식의 준용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법령 검색/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2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납부서】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원천세 납부서는 언제 주시나요?

    매월 10일이 납부 마감일이므로, 그 전에 택스봇이나 카톡을 통해 가상계좌가 적힌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 Q&A

    납부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연락해 주시면 가산세를 반영한 오늘 자 납부서를 다시 발행해 드립니다.

  • Q&A

    부가세 및 원천세 납부서는 어떻게 받나요?

    신고가 마감되면 택스봇 알림톡이나 카카오톡으로 가상계좌가 적힌 납부서를 전송해 드립니다.

이전제1조 목적다음제3조 납부고지서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조문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지금 보고 있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납부서)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반 안내 목적이며 개별 신고 책임은 대체하지 않아요 · 전체 화면 상담

도
도와줘세무사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분쟁처리정책AI 면책조항개선요청조직도양식 자료실

원빌유니콘

사업자등록번호: 353-16-0290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성남수정-0296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전화: 1668-5143 | 이메일: admin@helpmetax.co.kr

도와줘세무사는 원빌유니콘이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로, 국세청 등 어떠한 정부 기관과도 제휴 관계가 없으며 정부 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세법·법령 정보의 공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답변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2026 도와줘세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