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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금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 위탁의뢰서를 쓰고, 위탁 사실은 별지 제10호서식 통지서로 알려야 해요.세금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 위탁의뢰서를 쓰고, 위탁 사실은 별지 제10호서식 통지서로 알려야 해요.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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