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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