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세금을 걷은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서를 줘야 하고, 그게 어려우면 별지 제5호서식을 줘요.세금을 걷은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서를 줘야 하고, 그게 어려우면 별지 제5호서식을 줘요.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