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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