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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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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5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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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공매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기장료 CMS 출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통장 잔액 부족 시 며칠 내로 재출금이 시도되며, 재출금도 실패할 경우 직접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Q&A

    매월 기장료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안내해 드린 회계법인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시거나, CMS 출금 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매월 정해진 일자에 자동 출금됩니다.

  • Q&A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대행해 주시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원칙적으로 대표님께서 직접 발행하셔야 합니다.

  • 읽을거리

    기장대리 vs 셀프신고 비교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과 직접 신고하는 것의 차이점과 판단 기준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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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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