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납세담보 해제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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