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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문매각기관이 압류 물품 매각을 대행하면 매각금액의 5% 이내에서 정한 매각수수료와, 감정·운송·보관에 든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수료를 받아요.전문매각기관이 압류 물품 매각을 대행하면 매각금액의 5% 이내에서 정한 매각수수료와, 감정·운송·보관에 든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수료를 받아요.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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