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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