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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이에요.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이에요.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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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