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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