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4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