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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정인에게 주는 재산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이 클수록 구간별로 비율이 낮아지는 기준표로 정하고, 세무서장이 그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감정인에게 주는 재산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이 클수록 구간별로 비율이 낮아지는 기준표로 정하고, 세무서장이 그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제56조제2항 관련) ┌───────┬───────────────────────────────┐ │건당 │기준수수료 │ │감정평가금액 │ │ ├───────┼───────────────────────────────┤ │5천만원 이하 │25만원 │ ├───────┼───────────────────────────────┤ │5천만원 초과 │25만원+(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11)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74만 5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9)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119만 5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8) │ │50억원 이하 │ │ ├───────┼───────────────────────────────┤ │50억원 초과 │439만 5천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7) │ │100억원 이하 │ │ ├───────┼───────────────────────────────┤ │100억원 초과 │789만 5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6) │ │500억원 이하 │ │ ├───────┼───────────────────────────────┤ │500억원 초과 │3,189만 5천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5) │ │1,000억원 이하│ │ ├───────┼───────────────────────────────┤ │1,000억원 초과│5,689만 5천원+(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4) │ │3,000억원 이하│ │ ├───────┼───────────────────────────────┤ │3,000억원 초과│1억 3,689만 5천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3) │ │6,000억원 이하│ │ ├───────┼───────────────────────────────┤ │6,000억원 초과│2억 2,689만 5천원+(6,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2) │ │1조원 이하 │ │ ├───────┼───────────────────────────────┤ │1조원 초과 │3억 689만 5천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1) │ └───────┴───────────────────────────────┘ 비고: 관할 세무서장은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 형성요인 분석, 적용된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